
사진=김규민 변호사
사이버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허위영상물반포죄, 유포 협박 및 강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증거가 남는 범죄'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 당시의 채팅 내역, 영상·사진 파일, 로그인 기록, 전송된 데이터 등 구체적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이다. 이 때문에 혐의가 포착될 경우 빠르게 피의자가 특정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기록은 쉽게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복제·확산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최근 당국에서는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물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클릭 한 번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특히 교사·공무원·군인 등 특정 직종의 종사자에게는 경력 단절이나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강력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김규민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라는 변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은 전부 기록되며, 책임 또한 분명히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