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창업주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주식 460만주(13.4%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버지가 중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경영 합의서'가 주식 증여의 조건인지 여부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각각 담당한다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콜마홀딩스가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을 경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윤 회장이 승소하면 콜마홀딩스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이지만, 증여 주식을 반환하면 윤동한 회장이 19.1%로 최대주주가 되고 윤상현 부회장은 18.34%로 2대주주로 밀려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실질적인 경영권 탈환보다는 남매 갈등 해결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하고 있다. 윤상현 부회장의 그간 경영 성과를 감안할 때 승계 구도를 뒤엎으려는 의도보다는 동생의 입지를 고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는 합의서 해석과 함께 윤상현 부회장의 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측 주장이 엇갈려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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