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22(일)

"콜마家 남매갈등 격화...증여주식 '조건부' 주장하며 반환소송 제기"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22 15:42:01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콜마그룹 오너 일가 분쟁이 격화되면서 그룹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창업주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주식 460만주(13.4%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버지가 중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경영 합의서'가 주식 증여의 조건인지 여부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각각 담당한다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콜마홀딩스가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을 경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는 콜마비앤에이치 운영 지원에 관한 것으로 증여와 무관하며,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담부증여라면 당시 금감원 공시에 합의서를 첨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조건부 증여설을 부인했다.

만약 윤 회장이 승소하면 콜마홀딩스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이지만, 증여 주식을 반환하면 윤동한 회장이 19.1%로 최대주주가 되고 윤상현 부회장은 18.34%로 2대주주로 밀려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실질적인 경영권 탈환보다는 남매 갈등 해결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하고 있다. 윤상현 부회장의 그간 경영 성과를 감안할 때 승계 구도를 뒤엎으려는 의도보다는 동생의 입지를 고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는 합의서 해석과 함께 윤상현 부회장의 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측 주장이 엇갈려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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