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는 200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2011년에는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자금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시책 수립과 시행,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출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추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명 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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