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0.14(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선고 임박 … 2심 판결 후 여론은

“반사회적 정치자금에 대한 사회적 판단 외면”

안재후 CP

2025-10-14 13:4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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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 한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024년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조3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해 당시 언론과 법조계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징벌적 재산분할, 법적 안정성 흔든다"

항소심 판결 나흘 후인 2024년 6월 4일, 머니투데이는 "'1조4000억 역대급 재산분할에 법조계 술렁"이라는 제목으로 법조계의 비판적 반응을 집중 조명했다. 기사는 "다분히 징벌적인, 법적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재산분할"이라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선례 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최 회장에 대한 징벌적 판단이 지나치게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통상 많아야 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관례인데, 20억원으로 뛴 것에 대해 징벌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항간의 의혹을 재판부가 뚜렷한 검증도 없이 사실로 인정한 것에 대해 "반사회적 정치자금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소개했다.

“최 회장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

판결 다음 날인 5월 31일, 중앙일보는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했다. 기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 약 219억원 이상의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과, 최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 8,600만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을 주요 특징으로 지적했다.

6월 5일 경향신문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으로 본 '가사노동 기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했다. 기사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1조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하면서 '노 관장의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했으며, 이는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2심 재판부가 "노 관장이 가사노동 및 양육과 일정한 영역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최 회장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SK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사자 경제상황 고려 징벌적 의미 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여러 언론이 보도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정신적 충격이나 손해가 보통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게 아니라면 징벌적 판결인지 새로운 판례 세우기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람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3,000만원이 최대치고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됐을 경우라야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온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구체적 부정행위의 정도와 당사자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가 인정된 금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주식 지분뿐 아니라 2018년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는 노 관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차명주식'이나 '파킹지분'으로 '추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그만큼 재산분할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봤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가장 큰 논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을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설을 사실로 본 근거는 노 관장이 항소심 들어 처음 공개한 50억원짜리 어음 6장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했다는 '선경 300' 소봉투 메모가 거의 전부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을 사실로 보더라도 비자금 유입이 SK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금 유입은 적시하면서도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비자금과 SK그룹 성장의 인과관계를 그만큼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점인데 실제 분할비율이 과도하게 자의적이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노 관장 몫의 분할재산을 35%까지 인정한 것은 부친이 범죄행위로 얻은 자금을 딸이 찾아가는 것을 묵인하는 판결"이라며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해야 하는지,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을 당사자의 기여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3개월 심리 끝 10월16일 최종판결”

항소심 판결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이 심리할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SK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1심 재판부는 "㈜SK 지분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정경제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해 관리 운영됐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속받은 경영권 지분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둘째,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의 사실 여부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설의 사실 여부와 '방패막이' 역할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비자금의 존재와 유입을 인정하면서 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것은 부친의 불법자금을 딸이 찾아가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따져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셋째, 항소심 판결문의 계산 오류 문제다.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주당 8원에서 100원으로, 최 회장 시절 1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각각 12.5배와 355배 뛰었다고 산정했다. 그러나 액면분할을 감안한 실제 주당 가치 상승 폭은 최종현 선대회장 때 125배(8원→1,000원), 최 회장 때 35.5배(1,000원→3만5,650원)로 바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현재 SK㈜ 지분 17.9%(약 1,297만 주)를 보유한 SK그룹의 최대주주로, 해당 지분의 시가는 2조 8천억 원을 상회한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대로 약 1조 3,800억 원대 재산분할을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기준으로는 SK㈜ 지분 약 7% 상당을 노 관장에게 이전해야 하는 셈이며, 그렇게 되면 최 회장의 SK㈜ 개인 지분율은 약 10%대로 떨어지게 된다. 통상 경영권 방어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분율이 약 30~35%인 점,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지분이 25%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지분 감소 시 SK의 지배구조가 외부 영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개인적 사안을 넘어 한국 사회의 여러 쟁점을 드러냈다.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재벌 총수의 재산 형성 과정, 정경유착의 역사적 청산, 그리고 법원 판결의 적정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 상고 10건 중 9건을 심리 없이 기각해 원심대로 확정해온 전례가 있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해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202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이 내릴 최종 판결은 향후 한국 사회의 이혼 재산분할 판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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