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경
사업 초기에 자금 확보가 어려운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새로 포함했다.또한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도 2.2%로 인하한다.
이 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됐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 한도: 수도권 1억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이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민에게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의 주거 불안이 완화되고, 거주민의 이주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새로 마련했다.
현재는 총사업비의 50%(최대 500억 원)를 연 2.2% 금리로 지원하며, 임대주택을 전체의 20% 이상 공급하면 7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전체의 10~2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과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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