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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 정도'만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은

이수환 CP

2025-12-01 09:00:00

사진=위광복 변호사

사진=위광복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상간녀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친밀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정조 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친밀한 교제나 반복적인 신체적 접촉, 애정 표현이 포함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제한적 정황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법원이 부정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며,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핵심 판단 기준은 혼인 당사자의 정조 의무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일상적인 친밀감 표현이나 단순한 만남, 사교적 교류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혼인 당사자의 정조 의무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행동과 대화, 시간·장소, 관계의 지속성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혼인한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수준의 친밀한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관계의 지속 기간과 정도다. 단회성 만남보다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시간과 장소의 특성이다. 심야에 숙박시설에서 만남이 있었는지,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이 있었는지 등은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셋째, 대화 내용이다. 업무·일상 대화와 달리, 반복적인 애정 표현, 성적 뉘앙스를 담은 메시지는 부정행위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이다. 주변인이 봤을 때 연인 관계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법적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증거 확보는 상간녀소송의 핵심이다. 단순한 통화 기록이나 몇 장의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숙박·여행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반복적인 메시지, 스킨십 사진 등이 함께 존재하면, 법원은 이를 통해 사실상 연인 관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메시지의 경우 단순한 안부나 업무 대화는 효력이 제한되지만, 애정 고백이나 숙박·여행 암시, 성적 뉘앙스를 담은 대화뿐 아니라 하트, 키스, 뽀뽀 등 친밀감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사용 역시 다른 증거와 결합되면 큰 설득력을 가진다.

만일 충분한 자료와 정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법원에 지급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이러한 일이 알려지면 사회적 평판이 하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 이성적으로 살펴야 한다.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줄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의 위험에 처했는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정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소송은 철저히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홀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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