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예방 홍보 ▲체계적인 대응 지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한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을 현장에 맞게 설정해 민원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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