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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위법·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면강화

홍보물 제작·대응지침 정비 등 민원 현장 안전확보

이정훈 CP

2026-01-31 18:57:07

위법행위 법적조치 대상 알림 스티커

위법행위 법적조치 대상 알림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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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위법·특이 민원 대응 체계의 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예방 홍보 ▲체계적인 대응 지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한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을 현장에 맞게 설정해 민원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위법·특이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정당한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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