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열린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여성 영세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생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벨과 스마트허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또는 스마트허브를 누르면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하고 경보가 작동한다.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최대 5명에게 위험 상황 알림이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범죄 취약지역 소재 점포 △야간시간대(오후 10시 이후) 혼자 근무하는 점포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각 점포에 물품을 택배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문의는 광주시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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