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고양시의회 제290회(제2차 정례회)에서 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검토를 통한 효용성 강화 촉구 결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국회‧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의견이 전달된 바 있다.
이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이송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박 시의원이 국회에 촉구했던 주요내용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무특례 등 특례시장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사무 이양 등이었다.
이에 박현우 시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 12월에 발의했던 당시에는 관련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올해 3월에 개최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치면서 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관련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신규특례 19건을 포함하여 각종 사무특례 등이 이양된다. 또, 초고층 및 대규모 건축물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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