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범죄와 인권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장애인과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피해 장애인 보호와 정보 제공 등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천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고양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및 대기 현황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장애인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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