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체계를 도입해 청년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왔지만 정책 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보가 여러 기관과 사업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청년정책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들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책 정보의 통합 관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활용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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