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효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과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국내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학업과 또래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관련 지원이 대부분 입국 이후에 이뤄지면서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기본계획 반영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교육 지원 ▲기존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방식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은 입국 전에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입국 초기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효숙 의원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초기 겪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국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근거를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면서 입국 이전 단계부터 정착을 지원하는 선제적 이민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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