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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 확대

용인에 이어 2차 교육 실시, 1·2차 누적 250여 명 참여 호응

이정훈 CP

2026-07-06 15:12:39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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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한 법률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GH는 지난 5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를 비롯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피해자들이 실제로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해 진행됐으며, 수원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강의 이후 변호사 4명이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법률상담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두 차례 교육에는 약 2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여했다. GH는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센터는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속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의 이해'를 주제로 보증금 회수와 채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절차를 다룰 계획이다. 현장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변호사 상담도 계속 운영한다.

또한 직장인 피해자들의 참여를 고려해 올해 예정된 4차례 교육은 모두 토요일에 진행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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