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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산업 정책 점검…조례 개정 추진

5년 단위 기본계획·거점기관 지정·일자리·수출 지원 제도화

이정훈 CP

2026-08-26 08:24:48

최규진 경기도의원(가운데)

최규진 경기도의원(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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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한류산업 정책 현황과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 거점기관 지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도 경기도의 종합적인 사업 추진체계는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가 한류를 문화·산업·수출·일자리와 연계하고 있지만 경기도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부서는 현재 도가 추진한 구체적인 한류사업이 경기관광공사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 1건이며, 2026년에는 ‘경기관광 인지도 강화’ 사업으로 통합됐고 2027년 일몰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류산업 거점기관 지정, 기본계획 수립, 교육·취창업 지원,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마케팅·수출 지원,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한류는 기업 성장과 수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한류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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