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동섭 변호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복제권이나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려 할 때에도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되어 법에 따라 처벌 및 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이용허락은 특정 범위나 조건, 기간 등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일시적으로 저작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거쳐 진행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여러 플랫폼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계약서의 효력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계약에 앞서 저작권자문을 구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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