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조성 중인 민간임대주택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견본주택이 주택 모집공고 승인 이전부터 불법 광고물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해당 견본주택의 광고를 총괄한 업체는 수도권 다수 분양 현장을 담당해 온 A광고대행사로, 옥외광고물법과 주택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모집공고도 안 났는데 광고 차량 돌아다녀"
파주시 주택과는 본 사업의 모집공고를 2025년 6월 25일 오전에 승인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최소 5월 1일부터 금촌 일대에서 전면 광고 랩핑이 된 차량이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을 홍보하며 운행되고 있었다. 이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한 ‘모집공고 전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택법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급 질서 교란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인쇄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랩핑 차량은 렌트 차량으로 추정되며, 전면·측면 모두 광고로 뒤덮은 전형적인 이동식 광고 수단이었다. A광고대행사는 전화 통화에서 "차량 유리 안쪽에 부착된 광고물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는 광고물 게시가 불가능하다.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전면 광고 랩핑 된 차량
이뿐만이 아니다. 6월 셋째 주에는 금촌 중심가 인도 위에 대형 입간판 수십여 개가 무단으로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로를 점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 역시 사전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며, 건당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대상이다.
실제로 인근 고양시나 양주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꾸준히 줄여왔으며, 반대로 정식 광고 인허가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파주시의 이번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광고물 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과 현장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의 미관과 보행 안전, 그리고 공정한 주택 공급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 느슨한 대응이 반복되면 행정 신뢰는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광고물을 기획·지시한 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A광고대행사뿐 아니라 발주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누가 믿겠나"라며 "이번엔 반드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후속 점검과 행정지도 강화를 예고했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투명하고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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