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염 변호사
이 경우 가상화폐 환전을 이유로 계좌 등을 요구하거나 직접 환전 후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도록 만든다. 얼핏 보면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사기 내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변호사는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환전 아르바이트의 경우 몰랐다고 넘어가기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애당초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대리 구매 후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사기 또는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피해금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처벌 수위가 더 높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도 같이 병과된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해당 범죄에 어떻게 가담하게 됐는지, 실제로 범죄 여부를 몰랐는지를 상세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도 속아 넘어간 것이며 범죄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좋다. 또한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선처받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는 게 좋다.
최염 변호사는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 가능성, 선처받을 전략을 동시에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든다”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게 손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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