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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