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자율주행차는 고정밀지도와 같은 공간정보와 보행자 얼굴, 차량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안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는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안 전문가의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시는 사업자가 마련한 대책과 시스템을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해 보안 체계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술과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 왔는데, 이번 보안 강화 조치를 계기로 시민들이 한층 더 안심하고 자율주행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나아가 강남과 상암 일대를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으로 조성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실증과 상용화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강남에서 전국 유일의 자율주행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 고도화와 규제 정비를 연계해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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