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의 경우 한 평생을 살아왔던 부부가 갈라서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시 주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 시에는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는 재산분할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예금, 자동차, 주식,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해당된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채무까지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원칙상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 대상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부분은 부동산과 연금이다. 이 두 가지는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거 문제와 생활비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당장 처분이 쉽지 않을 뿐 더러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면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분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심 판결 후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이 부동산 가격 기준일로 정하면 된다.
연금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적시되어 있듯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혼인 기간과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권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한 비율로 나누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거나 법원이 다르게 결정하면 그에 따르게 되어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데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예정 분할가액을 파악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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