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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토막 난 매출 어쩌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이수환 CP

2022-07-08 14:19:04

사진=법무법인혜안 김현익변호사

사진=법무법인혜안 김현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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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상법 제41조는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양도 과정에서 별도의 동종영업 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를 참고해보면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 받은 후 양도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넘긴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약 500m 정도 떨어진 인근에 다른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그리고 양도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가 양도한 중개사무소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 양수인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어 양수인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면, 권리금을 지급하고 PC방을 인수했으나 인수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양도인이 타인을 내세워 수백 미터 거리 인근에 새 PC방을 개업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양도인 측은 양수인과 체결한 계약은 권리금계약이지 영업양수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업금지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수인 측에서는 PC방의 내부구조 및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사용했고, 기존 직원과의 근로계약도 모두 인수한 점 등을 들어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는데, 결국 법원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김현익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의 동종영업으로 인해 매출액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침해를 입은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신청으로 양도인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고, 영업금지청구소송으로 양도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으로 고객을 잃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침해가 발생하면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영업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중요하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했더라도 영업에 관한 노하우, 고객명단 등 영업양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고, 권리금이 집기와 비품, 인테리어 등의 경제적 가치만 산정되었을 뿐, 경업금지의 대가나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수도 있다.

또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실제 경업금지위반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상이할 여지가 있어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전에 정확한 검토와 판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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