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동호 변호사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분할청구권에 입각하여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청구권자, 분할의 액수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문(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개입되어 소송상 정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조의 경우 꼭 ‘협의이혼을 한 이후’의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 단계에서 자유로이 액수와 지급시기를 정한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고, 다만 추후 재산분할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그 기산점에 있어서 시점을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더불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가 그 시점이 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떻게 특정될 수 있을까? 통상 일반인들은 부부가 함께 하는 동안 존재했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넣고 싫은 것은 빼고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그 대상과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의 판단이 우선되게 된다.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 어느 일방이 ’이것은 우리가 같이 만든 재산이 아니라 한 쪽 부모에게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에 의하면 “주택, 차량, 주식, 예금, 채권, 퇴직금 등 부부 공동생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결혼 전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결혼 후 상대 배우자에게 그 재산형성이나 유지에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형평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혼소송은 직권주의가 강하게 적용되긴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일반적인 민사 형사와는 달리 한 부부(가정)의 걸어온 일정 기간의 삶을 두루 살펴서 누구에게 유책이 있고 앞으로 자녀 양육은 누가 맞게 되는지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등을 종합하여 이혼 여부 및 위자료를 산정하고 재산분할에도 일정 부분 감안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을 다해야 자신이 가장 원하는 비율의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꼭 유사 사례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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