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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의 시점과 대상 올바르게 파악해야 패소 막을 수 있어

이수환 CP

2022-07-11 15:02:15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부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 협의만 잘 이루어 진다면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금액이나 시점,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재산분할’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 비율 산정 등에 다툼이 심해 협의이혼으로 종결이 어렵고 결국에는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분할청구권에 입각하여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청구권자, 분할의 액수와 방법,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문(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개입되어 소송상 정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조의 경우 꼭 ‘협의이혼을 한 이후’의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 단계에서 자유로이 액수와 지급시기를 정한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고, 다만 추후 재산분할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그 기산점에 있어서 시점을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더불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가 그 시점이 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떻게 특정될 수 있을까? 통상 일반인들은 부부가 함께 하는 동안 존재했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넣고 싫은 것은 빼고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그 대상과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의 판단이 우선되게 된다.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 어느 일방이 ’이것은 우리가 같이 만든 재산이 아니라 한 쪽 부모에게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에 의하면 “주택, 차량, 주식, 예금, 채권, 퇴직금 등 부부 공동생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결혼 전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결혼 후 상대 배우자에게 그 재산형성이나 유지에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형평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혼소송은 직권주의가 강하게 적용되긴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일반적인 민사 형사와는 달리 한 부부(가정)의 걸어온 일정 기간의 삶을 두루 살펴서 누구에게 유책이 있고 앞으로 자녀 양육은 누가 맞게 되는지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등을 종합하여 이혼 여부 및 위자료를 산정하고 재산분할에도 일정 부분 감안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을 다해야 자신이 가장 원하는 비율의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꼭 유사 사례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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