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도윤 변호사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와 범위를 가진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성적인 목적으로 가해져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들게 한다면 그 모든 일체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며,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 대상의 각종 보안처분도 부과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통상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엔 형법 대신 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강력하게 처벌된다.
강제추행은 범죄 행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법문언의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혐의 인정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확실한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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