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사진=서울시 제공)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치도(사진=서울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된다.
도로 내 단속 카메라는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총 6대가 있다.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연합=자료)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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