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먼저 시청에 방문해 ‘멸실인정’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관공서를 재방문해 ‘말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말소신청을 누락해 자동차 명의가 계속 남아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멸실인정과 말소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이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민이 자동차 멸실‧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본인 방문 시)하고 안양시청 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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