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CSR 개념은 이미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현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일몰되어 실질적 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례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CSR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존 정책들을 포함하였고 ESG경영 지원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금번 폐지조례안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원천차단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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