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에서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한 국민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 4천7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