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한 점검대상은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청평지구),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으로 근로자 쉼터(그늘막) 설치, 시원한 물제공, 근로자 휴식 제공 여부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 교육을 통해 폭염기간 동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 35℃이상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 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과 현장별 체감온도에 따른 공사중지 이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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