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의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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