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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90% 지원

이정훈 CP

2026-04-10 06:26:34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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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이들 직종은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 왔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및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며, 최대 6개월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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