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초고령 총회장을 구속한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향후 재판에서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인신 구속이 이뤄진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 고령의 피의자에게 사실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건강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절차는 존중하지만 향후 본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연의 종교적 사명을 다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넘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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