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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이정훈 CP

2026-04-29 21:53:27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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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내 실외기 소음과 진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신청되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반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5월에는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단지 계획에 공식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은 세대 내 실외기 설치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단지 내 공용부 실외기 설치 및 차폐 기준이 미비해 소음과 미관 저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등 부대시설 주변에 실외기가 집단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진동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외기 소음과 진동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실외기 설치 시 주거동 인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배기음 토출 방향이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방음 패널,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진동 저감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공 단계에서는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 디자인을 검토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미달 시 추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외기 소음과 미관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고, 사후 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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