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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의혹 제기에 무관용 법적 조치

이정훈 CP

2026-04-29 21:54:50

킨텍스 전경사진 제1전시장

킨텍스 전경사진 제1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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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는 최근 일부 언론과 업체를 통해 제기된 제3전시장 건립사업 관련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해당 논란의 핵심인 기술 삭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시공사(DL 컨소시엄)의 기술제안과 CM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또한 지난 2025년 10월 30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해 관급자재는 ‘일반품목’으로 확정돼 실시설계 도서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 기술의 삭제를 설계사에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특정 업체 제품만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립단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반품목으로 반영돼 조달청 기준상 별도 관급자재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심의 미개최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자동제어 기술과 관련해서도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성능 및 기능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설치가 가능하며, 다수 조합원사가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 제품 간 공정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확인됐다고 킨텍스는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 기준 약 8억4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공정 경쟁을 통한 예산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안 관리 공문 발송을 두고 ‘입막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킨텍스는 국가정상회의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도서 유출 방지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한 정상적인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하게 확보된 설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한 허위 사실 유포는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모든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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