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8일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총 2,867건, 8,657만7천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 2,651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해 대부분이 소액 환급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이 전체의 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세가 38%로 뒤를 이었다. 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세액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이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신청률과 함께 사망자·국외 거주자·폐업 법인 등 사실상 안내가 어려운 사례,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환급 통지서 반송 등이 미환급금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알림톡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장기 체류자나 외국인 등 우편 수령이 어려웠던 납세자들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한 뒤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잔액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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