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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이수환 CP

2022-05-24 16:41:08

사진=이인석 변호사

사진=이인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빌려준 돈이 있고 그것을 변제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단순히 빌려준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빌려준 돈 사기로 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전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존재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전차용 당시 돈을 갚으려는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제기에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이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이 되는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빌려준돈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될 당시에 특별히 채무자가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정황을 밝히지 못하거나, 애초에 재산부족이나 추후 변제할 방법 등이 전혀 없는 정도 등이 아니라면, 빌려준 돈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혜안 이인석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의 자산상태나 태도, 그리고 이후의 행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행동의 분석, 허위의 담보제공, 차용 용도의 진실 등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여 기망행위가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만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 한다.

이렇듯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빌려준 돈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 자체를 반려처리 한다거나 별다른 사건 진행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시간과 감정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재산 확보를 비롯한 여러 입증자료의 확보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형사절차는 철저한 법리적 분석 후에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병행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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