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9(수)

이혼 소송과 별개인 상간녀 소송, 증거확보와 이성적 대응이 중요

이수환 CP

2022-06-09 10:00:00

이혼 소송과 별개인 상간녀 소송, 증거확보와 이성적 대응이 중요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남녀가 법률상으로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부정관계를 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조의 의미를 다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는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불륜 또는 외도라고 하는데,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남성 또는 여성을 상간자라고 지칭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흔히 알려져 있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앞서 말한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불륜 행각은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불륜 피해로 인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수 있다. 때문에 자녀양육이나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3,000만 원 사이이다. 이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이와 같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수집과 이성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이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등 제3자가 보아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만 있다면 부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단,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화를 참지 못해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 또는 자택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화풀이하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의 빌미만 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만 앞서 위치 추적이나, 도청,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당장의 분노에 휩싸여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냉정하게 이성적인 태도와 접근으로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62 ▼135.63
코스닥 878.70 ▼23.97
코스피200 556.45 ▼20.2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320,000 ▼157,000
비트코인캐시 768,000 ▼6,500
이더리움 4,65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1,860 ▼20
리플 3,291 ▼5
퀀텀 2,604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300,000 ▼140,000
이더리움 4,64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1,820 ▼70
메탈 632 ▼6
리스크 346 ▼1
리플 3,290 ▼6
에이다 706 ▼5
스팀 1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25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68,500 ▼7,000
이더리움 4,64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1,840 ▼160
리플 3,289 ▼5
퀀텀 2,561 0
이오타 1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