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은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교통사고 전담팀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적발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로 오히려 가중처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위반일로 일정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져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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