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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인한 교원징계...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이수환 CP

2022-10-31 10:20:13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포착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결과 A씨의 핸드폰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 다수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는 대표적인 징계사유이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을 부처별로 나뉘었을 때, 교육부가 502건(45.3%), 경찰청 242건(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건(4.7%), 해양경찰청 33건(2.9%)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 즉, 교원이 국가공무원 중 성비위징계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볼 수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성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 교직원, 일반인 수로 절반 이상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교사의 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과거 경징계처분으로 끝날 만한 사안이 중징계처분으로, 주의로 끝날 만한 사안이 경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행정 전문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본격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각 사안에 맞게 알맞은 전략을 세운 뒤에 진행할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막연히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도 징계가 감경되는 등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 중에는 신체적인 접촉 없이 수업시간에 성희롱, 성적 비하 등이 문제되어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어 뒤늦게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통상 성비위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에 보통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 하지만, 교원성비위의 경우에는 상당수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소청심사청구 역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 징계처분에서부터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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