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불법적인 성착취물 영상은 제작, 유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단순 시청 및 소지하는 사람도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N번방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5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 때문에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지워도 서버에 모든 기록이 남기에 시청, 소지 사실을 숨길 수 없으며, 특히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 혹은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도 어렵다.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사실 때문에 불법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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