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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외 경영권분쟁과 침해에 맞서는 法

이성수 CP

2022-11-22 10:41:47

기업 내외 경영권분쟁과 침해에 맞서는 法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처음 다짐과 목표는 변해가고 수많은 변수에 맞닥뜨리게 된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 투자유치에 문제가 생기고 투자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사업이 잘되면 투자자가 늘어나지만 이로 인해 투자자 그리고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권은 경영자가 기업 관리, 운영, 인사 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영권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은 기업 내뿐만 아니라 기업 간 경영권 침해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다. 연계 기업 중 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진 경우 투자와 임직원 인사 등 경영권까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기업 법률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 경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영권 문제”라며 “기업 성장률, 수익 구조, 경영 방식 등을 두고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상법, 세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사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특히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쪽인지, 방어하려는 쪽인지 입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며, 그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면 다툴 여지 없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며 “경영권 문제가 예상된다면 신중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해임 등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가처분, 소송 진행…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주주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임원 해임 안건이 회부되거나, 주주총회결의 소집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 등도 진행된다.

고한경 변호사는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임원은 정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하면 시간을 확보하고 주주, 투자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단,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조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고한경 회사법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은 신규 투자, 지분 양도,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내부가 혼란한 가운데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 경영권 박탈 분쟁이 첨예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로 인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며 재무구조가 흔들리고, 직원, 투자자, 채권자 등 회사 관계자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는 명확한 기업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주와 기업 외부 관계자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 분석을 토대로 한 미래 수익성 모델을 제시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만 경영인이 실무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영 컨설턴트, 회사법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폭넓은 경영권 분쟁, 복합적 법률 아우르는 컨설팅 도움돼

이외에도 경영권 분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형사 고소 등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 컨설팅을 받아 사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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