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남편 B씨는 2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노년을 위하여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선택했다. 이혼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대립했고, 수원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젊은 부부와 중년 부부의 이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젊은 부부는 양육권이나 위자료를 두고 대립하는 반면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온 중년 부부의 황혼이혼 케이스는 이혼사유 자체나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인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 이후인 데다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된다.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부부로 사는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나 양육을 전담하여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간접적인 협력 활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그동안의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환산하여 절반 수준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할 대상은 부동산, 현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까지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지만,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 항목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 진행 시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 또한 존재하므로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원 행정처, 예금, 각 금융기관 및 보험사, 국세청 등을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결국 법적 근거와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