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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 분할 소송에 필요한 핵심 제시

이성수 CP

2023-01-04 15:06:25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막을 내린 가운데 자산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권 창업자는 재산 대부분을 결혼 이후 형성했기 때문에 이혼 시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 규모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혼 합의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다. 미디어에 언급되는 분할 대상 재산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에겐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재벌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 그냥 줘버리고 빨리 헤어지자!'라는 안일한 태도는 이혼 이후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주 이혼 가사소송 전담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오히려 재산 규모가 작을수록 이혼 이후 삶을 위해 재산분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혼인 관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보고 재산 증식, 재산 유지, 자녀 양육 등에 기여한 만큼 그 몫을 청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방의 협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명의이든, 부부 중 일방 명의이든 재산분할 대상이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 담보대출금채무 등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한다.

이때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경위와 과정, 유지를 위한 노력한 내용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한가지 기억할 점은 회사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또한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혼인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재산 소유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나누려는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재산의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각의 쟁점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준비가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 앞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화신은 김현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박심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정법원의 예규, 관련 판례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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