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럽게 마약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헌법재판소 또한 소지한 마약 가액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사법부의 고강도 처벌 기조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며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효민 마약전담센터를 운영 중인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률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마약 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반영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목'에 포함된 필로폰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밀수출 또한 마찬가지다.
이 변호사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 전달책, 제조자 등 마약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전 경찰 측이 명확한 증거나 구체적 진술이 확보한 경우가 많다"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마약투여에 연루됐다면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약처벌 감형 요소를 따져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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