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이미지 설명: 법무법인 K&B 강병수 대표변호사
이미지 설명: 법무법인 K&B 강병수 대표변호사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면서 2023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었다.

이전 법률이 과거 위반 전력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해, 개정된 제148조의2 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② 그 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③ 확정 후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기간의 제한 없이 2회 음주운전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과거의 위반 전력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위헌인 형법 조항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의 경우 2회 음주운전만으로 필수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부칙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예외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맥주 1잔, 소주 1잔을 마셨을 때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점에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아다. 더해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여러 사회적 위험과 피해들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이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행위라는 점도 자명하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듣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 또한 많고,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다. 음주운전의 불법성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 및 최선의 결과가 다른 만큼 음주운전 가중 처벌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것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