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였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 도중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A씨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형법’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성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준강간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잠시 기억이 일시적으로 상실됐을 뿐 의식은 유지되고 있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음주 속도, 음주 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등 구체적인 정황과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강간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재판부에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양한 준강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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