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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어… 증거보전 신청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수환 CP

2024-08-03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았다.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가 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섣불리 진행하면 오히려 책임을 물을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심증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 확보에 충실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이 자칫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이 의심되는 장소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했다가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전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사람이 드나든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상업시설의 CCTV 영상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개인의 요청으로 함부로 CCTV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사업장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드나든 것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증거를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다.

신용카드내역이나 SNS 등을 이용한 대화 내역 등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 때, 개인적으로 배우자의 서류 등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법원을 통해 증거수집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상간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도 법을 위반할 염려를 덜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불륜 피해자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이나 증거보전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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