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사진=김정철 변호사
사진=김정철 변호사
최근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라면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강간 혐의의 경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가 강요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은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촬영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신체 접촉 없이 불법촬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는 “성범죄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 혐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응하다가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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