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2. 14.)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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