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이며 올해는 1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문, 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문 등 외부 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지원 희망 가구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분이 이번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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