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91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0,793호이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개별주택 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안)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동주택(안)은 내달 2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91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0,793호이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개별주택 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91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0,793호이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개별주택 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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